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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22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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