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동정삼거리 쪽에서 원풍벽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신호로 오인하고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봉고3코치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