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329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18.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18.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