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329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18.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