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33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0. 4. 8.경부터 별거관계에 있었던바, 2010. 5. 4.경 경북 영덕군 D 6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혼수품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08. 5. 12. 혼인한 후 2009. 4.경부터 불화로 피고인은 현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고 피고인은 주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영덕 소재 E에서 생활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선임공중보건의가 2010. 4.경 제대를 하면 그가 사용하던 이 사건 D 607호로 이사하기 위하여 2010. 3.말경 위 D 607호를 도배하고 위 E에 있던 가전제품을 옮기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4. 8.경부터 별거를 지속해오다가 C은 2010. 4. 3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은 2010. 5. 11.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애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 사건 D 607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2010. 4. 8.경부터 별거를 지속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D 607호에 들어간 2010. 5. 4.경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D 607호가 타인의 주거라거나 공동주거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