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 318번길 27-20 소재 대양테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경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6. 4.말경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대양테크 주식화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양도받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대양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127,092,8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국세청(남인천세무서) 등 다수의 대양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결정문 등을 송달받았고, 그 청구채권의 합계액은 위 127,092,830원을 초과한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6. 7. 29.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7259호로 127,092,83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피고의 대양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7259호로 127,092,830원을 공탁하는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그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서에 첨부된 피공탁자들 표시 기재의 다수 채권자들(원고들 포함)이 대양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탁서에 첨부된 채권자들 표시 기재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