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6. 1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약 11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음향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0. 5.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15: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원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16:20경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한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