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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5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5.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경 C에게 25,000,000원가량을 빌려주었고, C는 2015년경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7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5년경부터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C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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