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31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년 C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1995년생) 1녀(1997년생)를 두었다.

나. 대기업에 다니는 C은 주말에 친구들과 산행을 하며 두 살 연상의 유부녀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C 일행에 합류하여 산행을 하며 C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는 C과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약 1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천 건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며 보고 싶다

거나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 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1. 21.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2014. 11. 28.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이성 간 교제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설령 피고가 C과 육체적 부정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을지라도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심리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C과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나. 원고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의 배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이후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