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79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9. 9. 23.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는 변제기(대부기간 만료일)가 “2010. 3.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9. 9. 30. 피고들에게 실제로 위 대부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변제기를 “2010. 3. 30.까지”로 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자는 월이율 1개월 4%(1%는 상환 시 납부), 2~3개월 2%, 이후 2.25%, 연이율 30.25%, 연체이자는 월이율 4%, 연이율 49%, 특약사항으로 6개월마다 연장이자 2%, 이자입금일 기준 3일 연체 시 연체이율을 각 적용하기로 하고, 취급수수료로 1,000만 원, 부대비용으로 공증비 500만 원, 법무비 13,223,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다른 대출금 상환 및 피고 A이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7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341,690,354원, 농협 상환금 등으로 126,800,000원, 피고들에게 20,259,046원을 각 송금해 주었고, 이 사건 대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법무사비용으로 3,808,000원, 감정평가비용으로 897,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 대부금을 지급받은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들,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