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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476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7. 19. 11:5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2차 215동 지하주차장에서 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기둥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기둥을 끼고 좌회전 중에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버 측면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3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의 한쪽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기둥을 끼고 좌회전 중에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통행로 쪽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둥 옆에서 그대로 일시 정지한 점, 그 당시 원고 차량과 그 왼쪽 옆에 위치한 위 기둥 사이에는 원고 차량이 위 기둥 쪽으로 차체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위 기둥 옆에서 교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감으로써 양 차량의 회전 구간인 위 기둥 옆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중에 마주오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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