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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5.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0.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2.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10. 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4:50 경 피해자 C( 여, 41세) 이 거주하는 평택시 D 주택 *** 호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쏠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특가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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