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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6가단376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의 '강원도 삼척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6,5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4.부터 2014. 12. 15.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 64,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잔금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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