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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7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평택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도 타절되어 피고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관리인이자 책임자로서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터파기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잔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6. 28.과 2019. 7. 10.자로 피고에게 각 62,500,000원의 터파기 공사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8. 7.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D이 원고에게 위 C 아파트 터파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25,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대금의 이행기라 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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