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상해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은 후 J에게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는 말을 하였고 F에게도 “피고인에게 내가 맞아서 통증이 있다”고 알리는 등 폭행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5시 경에도 한 차례 몸싸움을 하며 다툰 점이 있어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노상에서, 같은 날 05:00경 주변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는 사장이 자신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구장 사장이 자신과 D, 그리고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E(F)를 G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에게 “너 요즘 당구장 사장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자 노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던 D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어제 나에게(새벽 5시경) 무슨 말을 했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발로 2-3회 걷어차 이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