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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2 2015고단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3:0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염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진단서 첨부) 와 이에 첨부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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