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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6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부터 2015. 1. 31.까지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은 ‘D’ 표시가 기재된 샴푸, 토 닉, 린스 등 헤어제품 650개 시가 4,48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7. 23.부터 2015. 6. 경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을 받은 ‘D’ 표시가 기재된 ‘E’ 모발 샴푸 등 헤어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 하여 ‘F’ 상표 권리 자인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고소장

1. B 판매제품 주문 내역 및 사진 자료 등, 상표권 침해 관련 사이트 중단 요청 공문 등, H 판매제품 주문 내역, 매출자료 (14.7 .부터 15.1.까지 및 15.2.부터 15.6.까지), 상표 무효 심결서 사본, 가처분 결정서 사본, 상표 등록 원부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 235 조, 제 2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표권 침해 경위, 정도 및 방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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