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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4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이틀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이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인 C의 부대표로서 그 대표인 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장기간 수형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D를 도주하게 하여 D가 소재불명 상태인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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