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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3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수법에 의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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