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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3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복무기간 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지에서 임의로 무단이탈하였고, 피고인에게 2013. 12. 6.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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