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공주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 자켓의 모자 부분에 부착된 털에 불을 붙여 일부 소훼시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사 E에게 “이런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위서, 피해사진, 추송서[수사보고서(피해경위 등),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나쁜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 대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