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D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00: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G(여, 34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아, 이 쌍년아. 대한민국 6급 공무원을 우습게 아냐.’며 욕설을 하며 계산대로 달려와 그곳에 놓인 컴퓨터, 카드단말기, 전화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을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종업원 H에게 욕설하여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5경 같은 장소인 ‘F’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업주 G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들아 나 믿지. 너는 못 믿는 것 같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출동경찰관)
1. 재직증명서
1. 사진(현장), 동영상CD(체포 이후 피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