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4 2014고단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8. 19:55경 공주시 C 여관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좀 빼려고 한 것 가지고 그러냐.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E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하여 G 순찰차에 태우자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수회 차 위 차량 좌측 리어도어를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견적비 66,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