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D 대 21,969.4㎡(이하 ‘이 사건 E 대지’라 한다) 지상 F점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중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한 대지 위에 대지면적 663㎡(이하 ‘이 사건 분할예정지’라 한다), 건축면적 170.09㎡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음
1. 미관지구 내 주유소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F점 부설주차장(옥외주차장)을 무리하게 대각선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변경하고, 출구 1개소를 폐쇄한 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주차방식 변경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및 주차장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오히려 F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2. G사거리(F점) 일원은 H기관, 백화점, I,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설주차장을 분할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한 설계도서 상에는 차량 진ㆍ출입구 외 3면은 2m 높이의 방화벽으로 되어 있고, 인근 어린이집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지를 협소하게 분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기름공급을 위한 대형 이동탱크 차량의 진ㆍ출입 장애 발생 및 주유차량 대기로 인해 J의 정체는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4. F점이 최초로 입점할 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1999년도 제22회 울산광역시 B구의회에서 F 관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