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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56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D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로, 피해자 E(치료 당시 78세)의 주치의였다.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2011. 2. 17.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2. 11. 29. 정기검진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인 일명 ‘F’(C병원 진료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위 사실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어, 피고인들은 F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Pop-up)창을 통하여 즉시 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하여 다른 대체수단을 제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조영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CT 검사 시행 전 F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F에 등록된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경고를 간과한 채, 피고인 A는 2013. 12. 9.경 위 병원 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8.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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