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항원ㆍ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⑵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가 조영제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주사기 삽입 및 라인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