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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6노492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항원ㆍ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⑵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가 조영제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주사기 삽입 및 라인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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