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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10만 원을 내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1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식칼을 빼앗아 변기 속에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을래.”라고 협박한 다음,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4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내가 아까 줬던 술값 10만 원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방에 두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잡아 뜯어 주머니에 넣어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점 현관문을 잠그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감정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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