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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9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E협회와 관련된 자금 1,000만 원을 국회의원 G 후원회에 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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