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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9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손님들의 주류대금 합계 65,51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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