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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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