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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건물의 임대인, 피해자 E( 여, 55세) 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위 기도 도량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7. ~ 19. 경 위 기도 도량에서, 피해자에게 “ 도량을 운영하려면 요구 조건을 들어 달라, 모텔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피고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 나 달라.”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 성 기를 만져 달라, 빨아 달라’ 고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 면 성남으로 올라가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러 쫓아내게 할 것이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경 위 기도 도량에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를 입은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장소 인근에 있던

F가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다가 2015. 4. 경부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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