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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3: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 여,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와 함께 D의 집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근처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뒤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입 안에 피해자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특히 두 번째 범행 직후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팔짱을 낀 채 피고인이 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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