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6. 07:00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옥과톨게이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옥과톨게이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피고인 전방 차량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때마침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좌측인 오산면 방면에서 우측인 옥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2세) 및 같은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9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분석), 내사보고(D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상대 사건 당시 피의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