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54,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B고등학교에 취업파견요청을 하였고, 2014. 11. 3. 위 학교 및 3학년 학생인 C(D.생, 남, 전주시 거주)와 사이에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C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따라 C는 2014. 12. 26. 10:30 무렵 피고 회사의 주소지에 있는 사업장 내 콘크리트2차제품 생산공장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E이 건식 성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건 기계는 작업자가 싸이클 가동 버튼을 누르면 롤러가 좌우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틀 속에 시멘트를 채워 옹벽 블록을 성형하고, 다음에 압축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뒤에 있던 가이드축이 앞쪽의 고정대로 들어 와 고정 후 압축판이 아래로 내려가 블록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런데 E은 C가 이 사건 기계 앞에 설치된 작업대 계단 위에 올라가 고정대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압축 스타트 버튼을 누름으로써, 가이드축이 고정대로 들어오면서 C의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C는 좌측 제3, 4수지 근위부 압궤손상, 수지 신경, 혈관 손상, 좌측 제3수지 원위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 및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부위 열상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12. 15. C에게 공제금 89,156,290원(2017. 6. 9.부터 2056. 9. 9.까지의 일실수입 91,540,416원과 위자료 900만 원에서 장해급여 11,384,12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 을 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