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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B, C이 올라간 이 사건 광고판은 M 부평공장의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로서 그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 또는 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판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판을 점거한 행위는 피고인 A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H는 피해자 T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는 다른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 U, V, W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 E, F, I은 공모하여 플라스틱 파이프를 던지거나 사람을 향해 휘두른 적이 없거나 그 고의가 없었고, 위 플라스틱 파이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B의 강제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거나 피고인 A, I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식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집행관 등을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피고인 B, C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소변을 살포하였거나,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H, D,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H, D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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