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의 1), 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파기된 2012. 12.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통장을 보관하면서 임의대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2. 이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2012. 12. 동업관계가 파기된 이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정산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파기된 2012. 12. 이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의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K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위해 유류 운반을 해주었을 뿐 D주유소의 유류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1의 나의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P주유소에서 K회사 명의로 유류를 구매하여 혁신개발에 공급한 것으로, 위 유류는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위 유류대금을 받아 K회사에 전액 결제하였고, 유류대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 4)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D주유소 직원인 L에게 지급할 급여를 대신하여 L의 카드대금 변제에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의 1),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이 파기되기 전에는 D주유소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