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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552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 12. 15. 제주지방법원 2014금제1755호로 피고 B에게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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