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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74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2008. 11. 21. 토목 건설자재(케이블 록볼트, 케이블 앵커)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A은 2016년경 피고에게 합계 49,511,7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28,518,15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A에게 잔존 물품대금 20,993,620원(= 49,511,770원 - 28,518,150원) 중 2017. 1. 25. 5,000,000원, 같은 해

4. 5. 5,721,37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다. A은 피고로부터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친환경 앵커 및 지압형 앵커’의 정착구 부분에 조립되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4벌을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고, 2016. 7. 21.경 피고로부터 금형 개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원은 금형 개발 완료 후 금형보관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금형의 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은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개발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A은 2017. 7. 26. 이 법원 2017하합1003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피고로부터 합계 49,511,770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39,239,520원(= 28,518,150원 5,000,000원 5,721,370원 을 변제받아 2017. 4. 5.경 10,272,250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다.

한편 A은 2016.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의 개발비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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