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31. 18:2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403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야곡 쪽에서 양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를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제2항과 같이 위 로체 승용차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리오 승용차에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31. 18:20경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403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촌 쪽에서 가야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제1항과 같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