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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2리에 있는 청과물 집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가야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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