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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2691
불법행위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B 지상 주택(건축면적 108.1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원고가 관할관청의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건축물 3동 즉, ① 창고 5.5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② 비가림막 시설 11.025㎡(이하 ‘이 사건 비가림막 시설’이라 한다), ③ 화장실 2.21㎡(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위 건축물 등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불법행위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이 사건 창고는 그 면적이 5.51㎡로 최초 축사의 용도로 지어졌으며 이후 생업목적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2005. 1. 27. 개정되어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3항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의 설치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1. 하. ‘기존의 대지에 15㎡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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