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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4690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12조 1항 3호의2에 의하여 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철거 건축물은 위 조문(이하 ‘이 사건 개정법조’라 한다.)이 2011. 9. 16. 신설되어 시행된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축 전 건축물은 2009년경 철거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축허가는 이 사건 개정법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2008. 11. 28.) 3조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법 12조 1항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법 21조 1항 2호, 24조 2항 [별표] 6호에 의하여 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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