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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5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1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2 쪽 제 2 행의 “ 민속 단속” 은 “ 민속 단족” 의, 제 3 행의 “ 열 무김치를” 은 “ 열 무김치, 시가 2,000원 상당의 쌈 무 1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환 타 2 캔을” 의, 제 3 쪽 제 5 행의 “M” 은 “Y”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제 4 쪽 제 19 행의 “ 형법 제 329조” 앞에 “ 각” 의 기재가, 제 20 행의 “ 사기의 점,” 과 “ 징역 형 선택” 사이에 “ 포괄하여,” 의 기재가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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