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8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81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북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할부로 위 대출금을 갚기로 하되, 2013. 7. 26. 그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채권 가액 1,000만원, 저당권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여신관리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변 제노력,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