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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516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호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A 고속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젠트라 승용차(이하 ‘젠트라 승용차’라고만 한다)와 C 스파크 승용차(이하 ‘스파크 승용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1. 24. 04시 이하 불상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6.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는 젠트라 승용차와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각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고,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E과 동승자 F, G은 차량 밖에, 스파크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 I은 위 차량 안에, 젠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D은 자신의 운전석에 각 위치하여 있었다.

다. H은 2012. 11. 24. 04:1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의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5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각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젠트라 승용차와 차량 밖에 서 있던 E, F, G을 충격하였고, 젠트라 승용차가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D은 젠트라 승용차 안에서, E, F, G은 차량 밖 사고 현장에서 각 사망하였고, I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4. D의 상속인에게 전체 손해액 204,529,210원 중 60%에 해당하는 122,717,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3 내지 8, 12, 15, 2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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