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3:14 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 아 일을 똑바로 해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5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36세) 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튼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