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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32, 2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일명 ‘D ’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D ’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이 2017. 5. 19.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한 대포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5명으로부터 총 32개의 대포 계좌와 연계된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접근 매체를 ‘D ’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H( 일명 ‘I’ )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H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은평구 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를 H가 보낸 L( 일명 ‘M’ )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 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채팅으로 30만 원을 주고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6. 6. 30. 22:00 ~23 :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N 시장 입구에서 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쓰레기통에 놓고 간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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