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사권 자인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E의 지시로 담당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로 새마을 금고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새마을 금 고법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정한 것은 회원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새마을 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새마을 금고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전가 되어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액 수가 합계 3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D 새마을 금고에서의 피고 인의 경력, 직위 및 직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관련 형사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고단 815, 대구지방법원 2014 노 3062, 대법원 2016도 1219 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E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직위가 낮은 대부계 직원 F에 대하여도 각 집행유예 판결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