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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5125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2008. 4. 4. 피고 A에게 676,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946,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9.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위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 원리금 합계 614,516,639원 및 그 중 원금 251,377,595원에 대한 201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갑 제1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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