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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4가합554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5,323,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은 2004. 2. 13.부터 2006. 5. 22.까지 및 2010. 1. 13.부터 2013. 1. 9.까지 두 번에 걸쳐 원고의 D지점(이하 ‘D지점’이라 한다

)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동생이다.

나. D지점의 정상적인 대출절차 1) 여신담당 직원이 차주와 상담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 검토 후 여신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여신담당 책임자는 여신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지점장에게 보고하며, 지점장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출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후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담보물건의 담보평가는 대출승인 이전에 실시하고, 외부감정평가에 의한 담보감정가격, 감정평가서 재사정에 의한 적정가격, 실제거래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제일 작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하여 담보조사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차주의 신용등급과 대출금액에 따라 지점장, 심사역 협의회, 수석심사역 협의회 등으로 신청대출에 대한 승인권자가 구별되어 있다. 다. 피고 A의 대출 취급 관련 불법행위 피고 A은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5. 24.경, 사실은 일본인 E가 부동산 구입용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일화 190,000,000엔을 차용하는 것이고, E가 내세운 주식회사 F(F, 이하 ‘F’라 한다

는 변제 자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F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일화 3,000,000엔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일화 190,000,000엔을 대출해 주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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