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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650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8. 9 월경 피고 운영의 ‘C’ 매장에서 피고에게 원고 명의 국민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2008. 11 월경부터 2009년 경까지 위 국민카드로 28,487,513원 상당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 중 17,143,673원을 결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결제 카드대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1 심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 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국민카드를 빌려 주고 피고가 해당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명의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국민카드 결제 내역과 피고의 카드사용 사실을 연관 지을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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